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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 받아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를 받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 전 장관과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잇따른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