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최소한 존중 없어"…'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투숙객 살해하고 시신 훼손해 유기 인면수심 범죄
경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서 반성 전혀 없어
대법 "자수는 임의사유…반성도, 생명 존중도 없어"
1·2심 이어 대법까지 '무기징역' 확정 판결
  • 등록 2020-07-29 오전 11:39:52

    수정 2020-07-29 오후 9:37:4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특히 대법원은 장씨가 반성은 물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자수를 이유로 감형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들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장씨 측 주장과 관련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장씨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1일과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장씨의 언행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분노를 표출하는가 하면 취재진들에게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것이 아니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거나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국민들을 당혹케하기도 했다.

검찰은 검찰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장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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