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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갖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제압한 뒤, 통장을 꺼내라고 겁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고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고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집에 침입한 적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씨는 즉각 항고했고,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중 ‘키 180cm’·‘나이 20~30대’ 등의 요건이 키 169cm에 63세인 고 씨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고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며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