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운영도 포착

檢, 18년간 1000억원대 부당 이익 의혹 추가 수사 중
조 회장, 28일 소환해 15시간 조사 후 귀가
  • 등록 2018-06-29 오전 11:40:17

    수정 2018-06-29 오전 11:40:17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약사법 위반 등으로도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약국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돈을 투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최소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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