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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약사법 위반 등으로도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 A씨와 이면계약을 하고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열어 운영했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조사결과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했다. 이 약국이 지난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최소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