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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 씨가 유포한 촬영물에 등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성폭력 특례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어 “음란물 유포 자체가 1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데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4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일부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에 징역형이 확정되는 판결이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명령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별개인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오는 24일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