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SNS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어 또 집유…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여성 신체 촬영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
法 "3명 여성 촬영 동의…성폭력 아닌 음란물 유포"
24일 '1심 집유' 음주운전 항소심 선고 앞둬
  • 등록 2020-11-12 오전 10:55:40

    수정 2020-11-12 오후 3:42: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이 씨가 유포한 촬영물에 등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성폭력 특례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3명 여성의 동의가 있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 자체가 1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데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4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일부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얻었다.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에 징역형이 확정되는 판결이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명령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별개인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오는 24일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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