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분 빨리 종료…수험생 39명, 1인당 2000만원 손배소

  • 등록 2023-12-18 오후 2:08:08

    수정 2023-12-18 오후 3:27: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된 ‘타종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당시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해당 학교는 자동 타종이 아닌 수동 타종 시스템이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빠르게 타종을 했다는 것.

이에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간이 남았다고 크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시험 당국은 점심시간에 국어 시험지를 배포하며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해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갔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수험생들은 정답을 적지 못했다.

휴식 시간을 이용해 수험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미 마킹한 문제는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동고 수능사고와 관련 교육당국의 원인·경과 등 공식 발표는 없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명진 측은 “타종 사고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들에 사과도, 타종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는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을 엄중히 질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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