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서 딸 살해한 김레아…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등록 2024-06-18 오후 12:05:11

    수정 2024-06-18 오후 1:18: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대학생 김레아(26) 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변호인이 사임했고, 구속기한이 상당히 지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긴 앞머리가 양쪽 눈 부위까지 내려와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가 본인 손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양손에 모두 깁스를 한 상태였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싸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교제 기간 도중 폭력 행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다툴 때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A씨를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가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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