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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관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장자연 사건 등 경찰과의 유착 논란이 일었던 청룡봉사상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1967년부터 도입된 이 상은 현재까지 248명이 수상했고 200여명 가량이 특진혜택을 누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민관 공동 주관 상으로 인한 특진제도 폐지 이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른 대안을 준비 중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진제도 연계 없어지니 특진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도록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전과 같이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공무원 적극행정이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포상 등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효한 것은 특정 상과 연계한 특별승진 등 인사상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수렴해서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