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버랜드 노조와해' 2심 징역 3년 구형에…강경훈 "금속노조 두려웠다"

어용노조 이용, 노조 활동 지배·개입한 혐의
1심서 檢 징역 3년 구형,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檢 2심서도 "반성도, 피해회복도 없다" 동일 구형
강경훈 "금속노조 두려웠다…다신 위법행위 없을 것"
  • 등록 2020-10-20 오전 11:40:21

    수정 2020-10-20 오전 11:40: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두고 “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공작으로 삼성 노조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됐고, 노조원들은 인격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권까지 위협받았다. 다른 근로자들은 결코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면 안된다는 사측의 메시지를 받아 그룹 전체의 노사관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한 점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강 부사장은 “당시 금속노조라는 거대 세력이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삼성 전체에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노조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삼성에서 다시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어용노조’를 이용해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삼성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강 부사장의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했다”며 “삼성에버랜드의 발전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부적 실행 행위까지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이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