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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 등을 논의했다.
8000여건의 채무조정 신청 중 7000여건 처리 완료…적극적인 조정 수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7082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이 2110건(29%), 대환대출이 1169건(16%) 순으로 처리됐다. 이자율 조정(911건 13%), 분할변제(394건, 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을 통해 손입산금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총 2753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이 활용됐으며,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됐다.
김소영 “채무자·금융사에 도움되는 채무조정 수행해야”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달라”고 채무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두번째로 영세업체가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당부하였다.
세번째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채무자가 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또한 시행상황 점검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점검팀을 계속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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