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없이 누리과정 8600억 합의(종합)

내년도 법인세율 인상하지 않기로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소득세 과표 5억 초과구간 신설키로
세율은 현행 38%→40%로 인상
  • 등록 2016-12-02 오후 12:04:37

    수정 2016-12-02 오후 12:11:20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은 8600억원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협상 테이블에서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도읍·윤호중·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정 의장은 “국민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에 대해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의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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