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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은 8600억원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