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아가세요"…못받은 1~3월치 합쳐 4개월분 한번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지급
새로 지급 결정된 아동들 1~3월분 소급지급키로 결정
  • 등록 2019-04-25 오전 9:33:28

    수정 2019-04-25 오전 10:23:55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5일(오늘)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은 230만 8000여명으로 새로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 전체 지급인원 중 10%다.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아동들은 직권신청자·신규신청자·개정 이후 출생자에 따라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번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