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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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5일(오늘)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 태어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은 230만 8000여명으로 새로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 전체 지급인원 중 10%다.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아동들은 직권신청자·신규신청자·개정 이후 출생자에 따라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번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