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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 3차 심문을 진행하고 “손씨를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우리 국민의 법 정에 부합할 정도로 철저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비판이 제기된 이유”라며 “따라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 운영자인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사정들과 범죄인 인도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현재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