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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관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날두의 출전은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원고들은 경기에 호날두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장권 가치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며 관객들이 청구한 63%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진 않고 50%만 인정했다.
특히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35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20일부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7월 26일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경기는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애초에 예정보다 50여 분 지연된 시각에 시작했고,, 호날두는 부상 등 사정이 없음에도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관객들은 늦어진 경기 시각에 더해 ‘호날두 노쇼’로 분노했고, 같은 해 8월 2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