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설계비 1억원 이상 시 발주 사업 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 전담
  • 등록 2020-03-13 오전 11:15:00

    수정 2020-03-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등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공공건축가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서울시 총괄건축가, 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다양하고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서울시는 지난 2월24일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에 담긴 사업규모와 내용, 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다. 사전검토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월 2회(첫째, 셋째 화요일)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30일 이내 검토회신 규정) 현재 3월 첫 번째 사전검토를 시작했다.

또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DB구축,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축기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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