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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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건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박 총장 측 없이 군검찰만을 불러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를 해 법원은 검찰만을 불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