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부당임용 등 135건 적발

12개 학교법인과 45개 학교 감사
10명 검찰 고발..9억원 환수 요구
  • 등록 2014-12-23 오후 12:29:38

    수정 2014-12-24 오전 5:22:0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장(법인설립자)은 개인용 고가 외제차 운영비를 5년간이나 학교회계에서 사용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부당사용액 9600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2. 서울 지역 한 사립고는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 떨어뜨려야 할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학교는 수업시연 및 면접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는 꼼수로 최종합격자를 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내 12개 학교법인과 소속 45개 학교에 대한 실시한 결과 135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정규 수업시간에 종교교육 부당 실시 △신규교원 부당 채용 △법인근무 직원급여를 학교회계에서 부당 지급 △교장 개인 차량 운영비 부당 집행 △시설공사 부당 수의 계약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채용비리, 장학기금 이자횡령 등 비위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면허 없이 학교 시설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5명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비위 정도에 따라 14명은 징계,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를 받았고 21개 학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9억7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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