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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노동직)은 40.3%에서 36.0%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해당 초안이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업무의 특성과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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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영국은 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통해 단체 협약으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개발(R&D)직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으로는 전문·연구·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 이내에 들거나 최저임금의 5배(올해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