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 바뀐 산업구조에 맞게…전문·R&D직군 제도 제외 필요”

대한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연구 결과 발표
韓 화이트칼라 늘고 생산직 줄어…산업구조 변화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는 생산성 제고 어렵다" 지적
고소득 전문·연구직에 근로시간 규율 적용 안해야
  • 등록 2022-11-28 오후 12:00:00

    수정 2022-11-28 오후 8:45:53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계가 시대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과거 산업 구조에 맞춘 기존 근로시간 제도 틀을 따를 경우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단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사무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계가 시대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사무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 1963년 18.3%에 불과했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현저히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노동직)은 40.3%에서 36.0%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개선 검토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초안이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업무의 특성과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한상의가 내놓은 대안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과 관리직, 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주급이 684달러(약 92만원) 이상인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이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영국은 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통해 단체 협약으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개발(R&D)직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으로는 전문·연구·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 이내에 들거나 최저임금의 5배(올해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