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광삼 변호사는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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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를 통해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선균의 행동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에게 협박을 해서 3억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다.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경찰은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본인은 부인한다고 해도 여성(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송금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휴대폰 분석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선균의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