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자립도 25%..전국평균의 절반”-KDI

"각종 재정특례 도입에도 재정자립도 오히려 떨어져"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유치하는 '단지형 개발' 해야"
  • 등록 2013-07-16 오후 4:41:35

    수정 2013-07-16 오후 4:41:3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각종 재정특례 조치를 했음에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9%에 그쳤다.

국세의 세목 이양, 자치도세 신설, 세율 조정·지방채 발행 특례 등 각종 재정특례를 제주도에 적용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5%포인트 낮아졌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치(5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3120억원에서 2011년 2조853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재정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2011년 기준 8600억원)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등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됐지만, 이는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보다는 지자체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을 사전에 유치해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개별형 투자지역개발’ 방식이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형 투자지역개발’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자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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