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재범하지 않겠다"

檢, 재활치료 200시간·추징금 3985만7500원 요청
변호인 측 "마약 중독 뉘우치고 벗어나려 노력"
서울북부지법, 내년 1월 9일 1심 선고 예정
  • 등록 2022-12-20 오후 2:05:52

    수정 2022-12-20 오후 2:05: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마약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
20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 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타인을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해 죄질이 불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덥수룩한 수염을 자르지 않은 채 법정에 선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도 없다”며 “마약 상선 수사에도 적극 제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직원들의 생계조차 막막해졌다”며 “피고인은 마약 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구금 기간 손가락 끝에 마비 증상이 와서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라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한 만큼 그 재능을 사회봉사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고려하면 필로폰 20g은 약 667회분에 달한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지난 9월 26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 A(37)씨와 여러 차례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호텔 등에서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기소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돈스파이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