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6월 8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에 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을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과 특례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 계획 수립 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 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