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피해도 무역조정 지원받는다

무역조정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20일부터 무역조정법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22-04-12 오전 11:00:02

    수정 2022-04-12 오전 11:00:0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전·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한-아세안, 한-중 FTA에 따른 저가 상품 수입 급증으로 20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이듬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A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품질관리 등에 활용해 수입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고, 2020년 매출은 74억원으로 전년(38억원)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국가간 분쟁, 공급망 붕괴 등으로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앞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그간 FTA 피해에 한정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확대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한다.

또 관련부처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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