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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앞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한다.
또 관련부처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