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기업회생 신청이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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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한 변제와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법원은 티메프에 연달아 인터파크커머스, 해피머니아이엔씨까지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이어지자 관련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하고 안병욱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제1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회생 신청은 티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티메프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정산을 지연한데 더해, 해피머니 가맹점 측도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이커머스에서 저렴하게 상품권을 판매한 뒤 일정 수수료를 떼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이미 상품권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류 대표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ARS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