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당선무효 피해…대법 "檢 항소 문제 있어"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檢 항소 과정 적법하지 않아 원심 선고도 위법"
2심 선고, 1심보다 무거워선 안된다 판단도
파기환송심서 대법 취지 받아들이면 시장직 유지
  • 등록 2020-07-09 오전 11:13:01

    수정 2020-07-09 오후 10:00: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못한 만큼 2심의 선고가 1심부터 무거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일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지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은 시장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구체적은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 등을 지급하는 차량을 총 93회 이용해 액수 불상의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보면서도 “다만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당선취소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하회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려 은 시장의 벌금액을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특정회사가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1,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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