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형 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양형 부당"

신림동서 무차별 흉기 난동…1명 살해·3명 중상
1심서 무기징역…法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조선 측 "양형 부당…항소심서 피해 회복에 노력"
檢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사형 선고해야”
  • 등록 2024-03-20 오전 11:52:32

    수정 2024-03-20 오전 11:54: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정신감정서 결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가벼운 형은 아니나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슬픔이 크고 피해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며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사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신청한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감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였다”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또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당일 유족 측(피해자 사촌 2명)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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