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조지호 경찰청 차장(왼쪽에서 첫번째), 윤태식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네번째),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7일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국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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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2018년부터 사회·자연 재난에 따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간 치안·재난현장 공무원들이 고민한 안전기술 아이디어들 중 모두 121건이 특허로 권리화됐고, 기술이전도 17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발명 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해 재난·치안·세관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청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의 50%를 받게 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청이 나눔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게 된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범죄 등 생활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21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