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다 집에 따라 들어간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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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헤드헌팅회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20대와 30대 여성은 지인 관계로, A씨는 이날 4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 측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언론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