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해저케이블 설비와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고 LS전선 측은 강조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