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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남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개정 기업공시서식으로 작성된 사업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9만 6193명을 웃돌았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를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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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그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을 제공해왔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그 대상과 수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여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현재는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지난 18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해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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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연구원들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들을 조명하고, 육아시간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급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틀 내에서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90%(23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 6073개 중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은 78.5%(4767개)로,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