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경고 직후…대검, 중앙·수원지검 진상확인 지시

버닝썬 덮기 위해 김학의·장자연 키웠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관련 연일 검찰發 언론 보도
박범계 물론 청와대까지 강한 우려 표한 직후
대검, 6일 중앙지검·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 지시
  • 등록 2021-04-07 오전 11:14:10

    수정 2021-04-07 오전 11:14:1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감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이와 관련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강조하면서 6일 서울중앙지검에, 5일 수원지검에 이같이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검의 진상확인 조치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혹은 청와대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여기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담겼다.

특히 한 언론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버닝썬, 김 전 차관, 고 장자연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감찰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그동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오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 입장을 밝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보고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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