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필요"

과기정통부 외청 우주청 대신 범부처 조정기구 설치
대통령 위원회 산하 기구에 조정 맡기고 권한 보장
  • 등록 2023-04-05 오전 11:43:33

    수정 2023-04-05 오전 11:43:3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해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 분야를 대통령 의제로 만들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은 정책·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도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앞으로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과기청’으로 축소했다”며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 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사진.(사진=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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