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 분야를 대통령 의제로 만들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앞으로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과기청’으로 축소했다”며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 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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