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며, 학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 뜻을 밝히면서 AIDT의 법적 지위 관련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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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어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이송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송이) 늦어져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최선을 다해 (이송 및 관련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IDT는 서책과 달리 선정 이후 인쇄·배송 등 절차 없이 선정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에서 어떤 기능이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두면 빠르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자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학교에서 가급적 선정을 많이 해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지연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행정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AIDT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채택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이 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송이 지연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도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교육부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려면 먼저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