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장경태 의원·누리꾼 등 5000여명 고소

"국민적 거짓말쟁이 만들어"…영등포서에 명예훼손 고소
  • 등록 2020-12-02 오전 10:58:19

    수정 2020-12-02 오전 10:58:1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0여명을 고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당직사병 현모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최근 장 의원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 유튜버 및 네티즌 5000여명을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방송에서 현씨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현씨 측은 이에 대해 “동부지검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씨가)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현씨에 대해 ‘철부지의 말 한 마디에 언론이 들끓었다’라고 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영수 소장은 “현씨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모욕죄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당사자들이 사과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하라고 했지만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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