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군인권센터가 오는 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고한 ‘시민체포영장 집회’ 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 이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로 구성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 측은 “관저 앞 이뤄지는 일시적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발부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