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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당사자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윤 총장의 이번 신청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같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 보면 기각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져 소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다.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마당에, 이같은 임시적 조치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늦은 저녁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