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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사실 자체가 계획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울러 노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큰 실망을 드렸다”고 최종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