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40대男에 징역25년 선고

살인 혐의 김모(48)씨에 징역 25년 선고
法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무참히 살해"
"흉기를 가져간 사실 자체 계획적 범행"
  • 등록 2018-10-05 오전 10:37:27

    수정 2018-10-05 오전 10:43:41

서울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성필)은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살인죄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르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사실 자체가 계획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연약한 여성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 피해망상과 비뚤어진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잔혹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울러 노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큰 실망을 드렸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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