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인턴해…법정 설 사람들은 정치검찰"(종합)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하고 "檢 기소 자체가 위법" 주장
법원 출석 중 "저열한 언론플레이 반복말라" 날 세워
  • 등록 2020-04-21 오전 11:31:15

    수정 2020-04-21 오후 1:42: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21대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최 당선인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정치 검찰의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검찰 정치를 행한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이 밝힌 최 당선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아들은 2018년도 고려대 및 연대 대학원 입시에 각각 최종 합격했는데, 검찰은 해당 허위 인턴증명서로 각 대학원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정외과에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게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리 없고 인턴증명서 자체가 필수적 전형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당선인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여러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작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최 당선인뿐으로,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라며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는 받은 적도 없어서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 역시 재판 말미 직접 나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입건 날짜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 부장검사가 공판 검사로 직접 출석했다

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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