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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성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시 측에서도 A씨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A씨가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피해를 접하고 있어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