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이동은 모두 관용차로

교정기관 내 전자발찌 부착, 상태 점검 후 출소
안산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절차 진행 후 주거지로
모든 이동 과정은 관용차량으로
  • 등록 2020-12-11 오후 2:11:40

    수정 2020-12-11 오후 2:11: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둔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법무부가 그 절차에 만반의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소 예정시간은 내일(12일) 오전 6시 전후이며 교정시설 출소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후 주소지로의 이동은 모두 관용차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당일 오전 교정기관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후 오전 6시 전후 출소할 예정이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2시간 여 동안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 및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 진행한 뒤 주소지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통신 이상 유무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와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은 모두 관용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직후 1대 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호관찰소, 거주지로 이동시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데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자발찌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두순에 대해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다수의 사례가 감지된 상태다.

그간 이같은 여러 이유로 출소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이 관용차량으로 동행 이동한 사례 역시 상당하다는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또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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