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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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 분과, 법률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기본방향과 연구현장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원회가 중장기과제로 분류했던 사항과 연구자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기술패권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보안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달까지 추가 간담회를 열고, ‘2023년 기본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지침안은 제도개선위 검토를 거쳐 3월에 관계부처, 연구현장에 제시할 계획이다.
4∼5월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을 모으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장)도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없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