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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9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4차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해 7월 1차 TF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고 119개 과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먼저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의 경우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이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다. TF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해 올해 2분기까지 기업 측에 입주가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해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미활용 국유지도 신속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충남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 절차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TF는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임대절차를 추진한다. 다음달 중 배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8월까지 활용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는 대규모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해 관련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1분기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산업 도입 위한 규제 개선…행정절차 부담도 완화
신소재·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고망간강 소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액화수소 저장탱크 형태도 일반적 모양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어 다른 형태로 제작이 곤란하다. TF는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한다. 평과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S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