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유림이 국내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입 대상지는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 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된다.
또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종호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꿔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