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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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 측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 언론 매체의 ‘차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오는 16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 조사에 불응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애초 1차 소환요구서가 왔을 때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면서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조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은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까지 검찰에서 요구한 휴대폰 포렌식 참석 2회 및 3회 조사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석 불응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차 본부장 측은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 차 본부장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 측은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며 “차 본부장의 수차례 검찰 조사로 인해 적체된 업무 처리 및 건강 상태,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여가 필요한 불가피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하고, 오는 16일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번 주말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출석 연기 요청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며 불과 바로 다음주 출석을 약속했음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소환 일정을 밀어붙여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인 차 본부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강조해온 인권 수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