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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종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글쓴이는 “장 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브이로거들과 각종 마트 추천템 영상 찍는 분들이 많다”며 “사람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들의 불만 제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나빠하고, 촬영 제지했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넣기도 한다”며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냉장식품을 냉동식품에 넣어둬 판매가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방송국에서 촬영을 할 때는 사전 협조를 하지만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업 방해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구독하지 말고 무조건 채널 삭제해야 할 듯”, “직원만 고생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