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증가 전망…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당부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금감원, 위법행위에 '엄중조치' 예고
  • 등록 2024-12-19 오전 10:30:00

    수정 2024-12-19 오전 10:3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돼 대부업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대부이용자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21개사의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원리금 감면,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므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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