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20대 미혼자, 주민세 개인균등분 안 내도 된다

7월 1일 부과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청년 지원 취지”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주, 개인사업자 균등분 비과세는 폐지
  • 등록 2019-06-27 오후 12:00:00

    수정 2019-06-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내달 1일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민법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존 주소지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된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해 사실상 세대주가 과세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 내에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 사망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제하지 않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도 폐지됐다. 사업소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신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납부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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