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그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추징금 집행 당사자 사망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2205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확정한 이후 검찰은 현재까지 1249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올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집행한 추징금은 14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 추징금을 집행했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경남 합천 선산을 공매에 넘겨 10억5000여만원 상당을 추가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