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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로 검찰수사관에 적용되는 집무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간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이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 또는 수사과·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일단 수사개시부터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검찰수사관의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형집행·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 역시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의 직접수사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간 검찰수사관은 검사실에 다수가 배치돼 검사의 직접수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됐는데, 이번 집무규칙에서 수사과·조사과를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역시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대검은 수사과·조사과의 6대 범죄 대응 역량과 피의자 등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무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대검 정책기획과의 세부 검토 이후 법제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