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분야 소송지원 11배 늘린 의사 출신 이 단체장

신상진 성남시장, 필수의료 법률·재정지원 확대
의료인 36% ''법적보호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피
성남의료원 4천만원 법률지원, 5억원으로 증액
  • 등록 2024-10-29 오전 9:59:29

    수정 2024-10-29 오전 9:59:29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각종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률·재정 지원을 확대, 소송 지원비용을 무려 11배 이상 높이면서다.

지난 2월 2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남시)
2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0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의료배상보험 2억원, 의료배상금 3억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여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의정갈등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신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힘들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필수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고, 힘든(의료사고 발생이 커서 부담이 큰) 분만 등의 분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과 진료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의 정책들을 왜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들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직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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